탈영병 아빠, 청죽회가 저지른 부마사태 광주사태를 헌법에?
- 정 담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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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돼지들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게 김재규 차지철 다툼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재규는 청죽회 후원자였고, 박정희를 쏘고 계엄령이 실시되면 출동할 부대의 지휘관인 20사단장 박준병과 9공수여단장 윤흥기를 미리 임명해 놓은 것은 모릅니다.
북한의 지휘로 박정희를 저격하기 전에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저지른 부마사태도 중앙정보부가 저지는 공작이었는데, 부마사태 당시 유언비어를 살포하다가 3공수 부대원에게 체포된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광주사태는 청죽회 장성들과 북한군 600명과 김대중 여단 병력 4.500명이 저지른 군사반란이었고, 저들이 꽁꽁꽁 숨겨 놓았던 북한군 시신 3구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518 세력들과 청죽회 정권은 모른 척하면서, 뒤로 사람을 보내 민주화만 인정해 준다면 우리도 북한군 인정하고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제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재명 아들은 탈영병이고 그 죄상은 다른 고위공직자들 처럼 따지고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무조건적인 탈영인데, 청죽회 고정간첩 서욱이 국방장관시절 “이재명 아들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공군부대의 잘못이지, 이재명 아들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서 이재명이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수있게 해 주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인 게, 통합병원 인사규정 제 5호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입원 후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무조건 귀영조치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잘잘못이 다 필요가 없고 이재명 아들은 입원 후 15일 이후 부터는 무조건 탈영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이재명 아들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고 탈영 사실은 경찰이 군대를 수사할 수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군 수사기관에 다시 고발하라고 종용해서 다시 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려고 보니 이미 탈영병 신고 처리가 일원화 되어 있고 그 기관은 국민신문고로 되어 있어 아무리 고발을 해봐야 경찰로 배당을 하고 수사 불가 이렇게 반복될 거 같아 포기를 했던 사실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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