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군 감시 정보 유출 방조는 간첩죄일까 일반이적죄일까?
- 정 담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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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첩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및 북한도발 유도로 일반유적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지만, 평양 무인기 사건은 북한의 지령의 한 형태로 사실이 아니고, 윤석열의 진술과 정보관련 법률과도 정면 위배되어 사실이 아니며,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는 한국 조달청에 납품되었던 무인기가 아니므로 이 사건으로 윤석열을 일반이적죄로 기소를 한 것은 진짜 일반 이적죄를 덮어 주기위한 소송 사기에 불과할 뿐 입니다.
윤석열이 기소된 북한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이 재임기간 중에 실시했던 군 감시카메라 철거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이 감시카메라가 철거되는 기간 중에 간첩 윤석열은 계엄령 모의를 동시에 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감시카메라가 철거된 이유는 휴전선과 동서남해 주요군기지에 설치되었던 1,400여대의 감시 카메라의 감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에 동시 전송되고 있었으며, 군 감시카메라 장비는 중국이 원격으로 1일 3회 동기화를 하며, 감시 카메라의 영상의 촬영시간을 조작한 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당국과 정부는 납품업체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군당국을 속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미 납품 당시 해당 납품업체는 많은 애국시민들의 고발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사실로 원산지표시 위반법으로 처벌을 받은 바도 있었으나, 당시 집권자인 문재인의 강압적 태도로 강제로 설치가 강행된 바가 있기에, 군당국과 정부가 업체가 속였다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군감시카메라 1400대가 경계감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으로 유출되며, 중국이 원격으로 시간동기화를 1일 3회 실시하고 있고, 영상정보 조작을 하고 있음은 국회국방위에서 이미 서욱 국방장관과 설훈 민주당의원 대화록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중국과 북한으로 경계정보가 실시간 유출되는 군감시장비를 설치했던 범인들을 체포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윤석열은 범인 체포와 처벌을 커녕 그 시간에 계엄령 모의에 열중하고 있었고, 제1연평해전 때 처럼 북한이 최인수 사건을 문책하기 위해 김대중을 소환했던 사건을 제1연평해전 이란 이름으로 속였듯이, 북한이 계엄령 이행을 촉구하는 지령을 발생하지도 않은 무인기 사건을 날조해 일반이적죄로 재판을 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청척모는 윤석열을 법률적으로 간첩죄 또는 일반이적죄로 적용할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간첩 윤석열을 조만간에 간첩죄 또는 일반이적죄 를 적용해 고발할 것입니다.
참고로 군감시장비 카메라를 미국에 신고를 한 장본인이 윤석열이었고, 미국은 증거와 함께 국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해 국정원은 묻지도 따져 보지도 못하고 즉각 철거에 착수했고,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으나, 윤석열은 적국에게 한국의 휴전선과 동서남해 주요 군기지의 감시장보를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에 제공했던 것을 방조한 사실이 명백하게 있었던 것으로 윤석열은 간첩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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