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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민주화운동 판결 증대한 흠결 사항에 대하여


1980년 5월 24일 국방부는 광주 송암동에서 계엄군 11공수여단과 보병학교 교도대대 매복조간에 오인사격이 발생하여 11여단에서 45명이 사상당하고 보병학교 조교 1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23일 한 밤중 오인사격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31사단 공병대대가 대전차 지뢰와 대인지뢰 매설 작업을 했었고, 이 시간 이 지역 작전관할권은 20사단에 있었기에 지뢰매설 작업은 전교사의 작전명령이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오인사격이 일어날 지역에 사전에 지뢰를 매설해 놨다면, 오인사격이 맞을까요? 오인사격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지뢰까지 매설해 놨다면 그것은 오인사격이 아니라 유인사격이 맞고 계획적인 작전이었음이 명백한데, 이런 조작을 허위정보 가짜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뢰를 사용한 작전에는 사태 항쟁 민주화운동 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기에, 518 민주화 대법원 확정 판결은 명백한 흠결이 있었고, 이에 새로운 사실을 포함한 재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5북조위는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조사한 것을 확인 받겠다 는 것입니다.

 

확인이 끝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일거에 다 해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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