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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 대리 매장 사건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헌정질서 파괴의 법적 정의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 행위를 의미하며,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는 국군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조 제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이념과 사명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군대가 당시 주적으로 규정된 북한군에게 한국군 군복과 철모 군화 그리고 완전무장을 제공하고, 공용화기를 제공하고 한국군의 지휘체계에 편재시켜 한국군 장성이 출동명령을 내리고 한국군 장교가 지휘를 하게 하여 한국군을 공격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과 외환 그리고 반란과 이적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법원에 의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신군부에 대항을 했다고 하는 광주 시민들의 행위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군들이 한국군 복장을 지급받고 도청으로 향할 때부터 광주시민들은 총기를 들고 북한군들을 호송을 했었고, 북한군들이 한국군을 공격할 때 각 50명씩 지원부대를 편성해 100명이 북한군에게 반격을 하는 한국군 저격 임무를 수행했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한국군으로 위장했다 사살된 북한군의 시신을 망월동 묘역에 암매장해 현재까지 은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전남계엄군사령부인 전투교육사령부가 전술한 모든 내란 외환 반란 이적행위를 주도했고, 광주시민들이 전투교육사령부의 작전명령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은닉하고, 지금까지 비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인식하고 같이 은닉하며 비밀 유지를 하면서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헌전질서 파괴행위 정신을 헌법에 삽입하겠다고 국회에 관련법 안건을 제출했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파괴를 자행을 했다고 할 것이기에 법적인 요건과 적용 법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정리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청척모의 주장은 일개 시민단체가 오랜 기간 동안 518 관련 기록을 추적하고 동작동 518 묘역에서 교도대대 조교로 전사한 전사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을 했고, 망월동 묘역에 관련자의 무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모두 명백한 사실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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