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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 담

[경축] 청척모 518재단 민언련 실시간 정보 공유, 사찰인가 모니터링인가?



518 기념재단은 518 왜곡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유로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청척모 유튜버의 개인 휴대폰과 컴퓨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휴대폰과 컴퓨터에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유튜브 계정의 소유자 허락없이 임의로 조작을 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이미 유튜브에 2번이나 영상으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 재단 측의 2022.8.25 업로드 "5‧18 북한군 개입설, 또다시 슬며시" 란 웹 페이지를 살펴 본다면, 청척모 채널과 간첩있다 TV 채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자신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내용과 영상 삭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청척모 채널 이전에 운영했던 "518 연고대생 채널"을 4차례나 계정 삭제 조처 즉, 계정 폭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 재단측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내용의 판단 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그런 판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용을 해서 콘텐츠 삭제 또는 계정 삭제 조치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는 헌법위에 존재하는 근거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간첩있다 TV 유튜버의 항의 내용은 518 재단에서 발행한 책과 콘텐츠가 왜 서로 다른가에 대한 항의가 대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518 왜곡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고, 증거를 제시해 518 진실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는 행위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와 고발을 하는 행위보다 위법적이란 행동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합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518 재단측은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속여서 상당한 법적 금전적 이득을 챙기고 있기에 불특정 다수를 거짓으로 속여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것 입니다.


518 재단측에 단 한가지 사실만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자신을 구속했던 중앙정보부 전 차장 이종찬을 정권인수팀장으로 임명했고 정권을 인수하자 마자 안기부장으로 임명해서 두사람이 공모해 중국에서 북한 공안을 강제로 안기부로 납치해 고문한 사실이 있었고, 이종찬이 김대중을 중앙정보부로 체포 연행해 갔을때 일본에 있어야만 하는 힌츠페터가 김대중 집에 은신해 있었는데, 이종찬은 육사 청죽회 회원으로 김대중과 전투교육사령부 장성들과 518 군사반란을 계획해 실행한 증거가 많이 있는데, 왜 전투교육사령부는 광주에서 일어 났던 1980년 5월 18일 새벽 아시아 자동차에서 카빈총을 든 괴한 2명이서 군용차 2대를 강탈해 19일 나주 예비군 무기고를 들이 받아 무기 1,700여정과 폭발물과 실탄 수만발을 탈취한 행위를 육군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그 사실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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