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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피필3편 – 이을설의 인민위원회 광주시,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유공자 심사하나?

1일 전
2분 분량

518 관련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광주시청의 이적행위와 간첩행위에 대하여 청척모는 그 진실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1980년5월22일 아침, 광주시 모든 관공서에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광주시청 직원들만 출근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를 처리하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당시 광주시민들에게는 공개되었던 북한군 중장 이을설이 전남도청을 접수하고 전남도청을 겹겹이 경비병을 배치해 놓고, 시민군이라고 광주시민들을 속이고 있던 김대중 여단 병력들이 무장을 하고 광주시를 경계하고 무장순찰을 돌면서 광주통합병원 인근에서는 20사단 병력들과 시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근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청 직원들만 출근을 했고, 청소차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영상자료로서 입증이 되는데, 광주시 위생과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의 명령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은 이을설 북한군 사령관이 명령한대로 청소차 16대를 동원해23일 오전 10시에 전남도청 지하에 은닉했던 북한군 시신 430구를 광주 외곽으로 비밀리 운송처리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공수부대의 급작한 광주시내 철수명령은 21일 오후 4시 수협빌딩 앞으로 급히 11공수 여단장 최웅을 대동하고 나타난 윤흥전 전 전남계엄사령관이 해임된 상태에서 신임 계엄사령관의 대동없이 직접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그리고 계엄 사령관 직을 신임 계엄사령관에게 인수인계를 한다고 발표를 했던 것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반란 상황인 것이고, 계엄군의 실질적 병력인 공수부대를 광주 외곽으로 급격하게 철수를 시켜, 11공수 62대대 4지역대의 수협빌딩 집단로 412명의 북한군이 몰살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을설의 군사위원회인 전투교육사령부는 1차적으로 북한군의 대량 몰살 증거를 은폐했고, 이을설의 인민위원회인 광주시청은 2차적으로 북한군의 대량 몰살된 시신들을 청소차를 동원해 광주 외곽으로 비밀리에 운송 처리해 줌으로 증거를 은폐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518 전쟁이 수습되고 광주시가 수복된 이후에 광주시장이 정부에 이을설 북한군 사령관의 강압에 의하여 청소차 16대를 동원해 북한군 시신 430구를 23일 오전 10 전남 도청 후문을 통해서 광주 외곽으로 운송처리해 주었다고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광주시와 광주시장은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이 사실을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군들이 군분교 점령작전을 하면서 강제 동원했던 광주시민들 300여명을 소음 권총을 사용해 학살 암매장 처리를 했고, 그때 부실하게 암매장된 시신 7구가 시민들에 의해 발견되어 상무대로 옮겨 졌을 때 그 시신을 운반했던 청소차 운전사 기종도를 군사위원회인 전교사와 함께 상의해 그날로 광주 교도소에서 수사와 재판도 없이 처형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광주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죄와 간첩죄를 저지른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보안법상 간첩죄와 이적죄를 저지른 광주시청이 무슨 자격과 권리로 518 유공자를 심사할 수가 있을까요?

 

간첩죄와 이적죄를 저지른 광주시청이 심사를 한 유공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유공자일지 또는 북한을 위한 유공자일지는 누가 심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간첩죄와 이적죄를 저지른 광주시청이 518 특별법 고발과 신고의 주무기관이 될수가 있습니까?

 

청척모는 이런 광주시청의 간첩죄와 이적죄에 관하여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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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피해자 필독 2편 - 광주시청의 1급 전범 행적

썸네일에서 보는 사진은 21일과 22일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다가 추가로 사망한 18명의 시신을 도청 안으로 운구하는 장면인데, 정문에슨 많은 경비병들이 있고 정문밖에는 시신을 찾지 못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운집해 있고, 시신을 싣고 도청안으로 진입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라도가 북한군을 숨기고 속인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

속이고 숨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북한군의 실체와 작전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만원 같은 브락치들을 동원해 북한군 물타기 여론을 만들고 시범적 소송을 통해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가짜 대법원 판결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이용해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민들을 겁박한 것은 명백한 법률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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