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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피필 4편 – 이을설의 사회안전부 경찰, 시민군 상황실이 지휘 통제했다

5시간 전
3분 분량

518 특별법으로 조사를 하는 경찰이 518 광주 전쟁 당시, 청죽회 비밀회원인 육사 8기 안병하가  전남도경국장 이었습니다.

 

전라도 경찰은 이을설 북한군 사령관이 1980년 5월25일 01시에 비밀리에 전남도청을 탈출했고, 당일 아침에 간첩인 최규하가 전투교육사령부를 방문해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한국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무장반란군이 통제를 하는 전남도청을 방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전교사는 광주시 사복경찰 143명을 광주시내에 대거 투입했고, 시민군 상황실은 광주경찰서와 서부 경찰서에 분산해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경찰에게 광주 경찰서로 모두 집결하라고 지시해 사복 경찰 143명을 광주경찰서에 대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밝힌 바 없는 사실로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대로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라도 광주 시민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내린 신군부에 대항하여 광주시민들이 총기를 들고 헌법을 수호했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실적 행위입니다.

 

청죽회 비밀회원이었던 전남도경국장 안병하는 전두환 신군부의 강압진압에 반발하여 모든 경찰관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도주를 하라고 명령을 했고, 광주는 지금까지 이런 안병하를 의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청죽회 비밀회원인 정승화가 박정희 경호원들 바로 옆방에서 중정직원들이 4명의 경호실 직원들을 수십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또 M16확인 사실을 했음에도 총소리를 들은 바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조사를 요청 했었어도, 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을 조사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미루었고, 재판 결심 공판이 다가오자 증거 확보를 위해 합수부가 정승화를 체포했을 때 최규하는 국방부 장관 재가를 받지 않았다고 반란 운운 했었던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랬던 최규하가 전교사를 방문하기 몇일 전에, 청죽회 비밀회원인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의 해임 명령에 불복하고 해임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다가, 수협빌딩 집단 발포로 이을설 북한군 사령관의 긴급 지시로 수협빌딩 앞으로 가서 공수부대 광주 철수 명령을 내리고 계엄사령관 직을 소준열에게 인수인계해 준, 반란 행위에 대하여서는 묵묵부답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대항하여 7공수 계엄군을 잡아 때려 죽인 후, 뒷통수 머리 가죽과 등 가죽이 다 벗겨지도록 광주시내로 시신을 끌고 다니고, 경찰관 4명을 버스로 깔아 죽인 광주 시민들이 총기를 들고 정부에 대항하던 무장 반란군이 통치하던 시절에, 어떻게 143명이나 되는 사복 경찰을 시민군 상황실에서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43명의 경찰관들에게 광주시내 침투를 명령한 최규하와 전교사 그리고 최규하와 전교사의 명령으로 광주시내로 침투한 사복경찰 143명을 지휘하고 통제한 시민군 상황실 병력들은 모두 다 함께 연합작전을 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전두환의 반란에 대항을 한 것일까요?

 

143명의 경찰이 광주에 투입되었던 것은 26일 예정되었던 전남도청 탈환 작전에 대비해 미리 투입되었지만, 전남도청 방어 계획 준비가 미비해서 청죽회 비밀회원인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소장이 탱크 1대를 광주시내 입구에 투입해 놓고서 사전에 내린 명령대로 시민수습위원회가 탱크 앞에 누워 광주를 사수한다면서 죽음의 행진이라고 떠들면서 전남도청 방어를 하기 위한 어린 청소년 용병을 모집하는 작전 때문에 143명의 경찰은 하루 더 대기를 했던 것입니다.

 

도청 탈환 작전이 시작되고, 3개 공수 여단의 특공 침투 작전으로 목표지점이 확보되어 가자, 20사단 보병 병력들이 각각 목표 지점 점령을 하기 위해 광주 시내로 진입하여 목표지점을 점령하자, 그 즉시 그곳에는 형사가 2명이 안내와 협조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전남도청 탈환 작전이란 것도 사전에 전교사와 시민군 상황실, 경찰 그리고 시민 수습위원회와 학생수습위원회 등이 사전에 다 짜 놓고, 도청에 서 죽을 사람까지 미리 정해 놓고 필요한 시신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고, 그게 바로 한강이 가 쓴 소년이 온다  의 홍보용 소설로 포장을 한 것 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죽회 비밀회원인 안병하 전남도경 국장이 지휘를 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모두 무기를 버리고 도주해 44군데 무기고를 김대중 여단 병력에게 고스란히 내주고, 도청 수복 작전 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정부의 공권력이 부재하고, 군경이 저들에게 잡히면 모조리 죽어 나가던 시기에 143명이나 되는 사복경찰이 광주 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 대기를 하다가 시민군 상황실의 지휘 통제를 받으면서 계엄군의 안내 협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실은 경찰이 바로 반란군과 한통속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인범 아버지 경찰이 증거를 다 인멸해 주면서 살인범 아들을 봐 주려다가 발각된 것 처럼, 518 특별법으로 마치 민주 경찰이 간첩신고를 하는 동일한 법적용으로 법원 관할주의까지 무시하면서 법에도 없는 518 광주 관할이란 권한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 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고, 그들이 철수하면서 34명의 감시팀을 광주시내에 남겨 놓고 가자, 바로 143명의 경찰은 그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서 34명의 북한군과 김대중 여단의 시민군 상황실의 지휘 통제를 받은 경찰은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를 시작해서 명명백백하게 간첩죄와 이적죄 그리고 여적죄까지 밝힌 다음에야 518 특별법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첩죄와 이적죄를 저지른 경찰이 과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아 가면서, 간첩 신고와 똑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518 특별법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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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에서 보는 사진은 21일과 22일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다가 추가로 사망한 18명의 시신을 도청 안으로 운구하는 장면인데, 정문에슨 많은 경비병들이 있고 정문밖에는 시신을 찾지 못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운집해 있고, 시신을 싣고 도청안으로 진입을 하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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