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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쌍방 펙트체크-검찰,국방부,518 진조위는 모두 북한군 관련 조사를 포기


그동안 518에 대한 조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독점적 수사를 했던 518 특검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518 진상규명 조사 위원회는 6~7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수가 없다는 포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전남 일원 44개 무기고 피습과 무기‧탄약 탈취 사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희생자 암매장 등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시간과 공간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발표한 내용 입니다.


검찰과 국방부 518 진조위가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선언한 사건 자체가 북한군이 직접 작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에 접근 자체를 못하고, 북한군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발표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 5월 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 권력인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에 넘겼고, 그 이후에 중국과 북한에 의해 대리 통치를 하는 비밀 식민지 국가이기에 국가의 핵심적인 권력 기관인 검찰과 국방부 그리고 518 진조위는 북한의 비밀 작전인 작계 80518에 대한 조사에 접근 조차 못하고, 북한군이 작전을 한 명백한 수백가지 증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는 발표를 미리했던 것입니다.


어제 청척모에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사실 중에 하나의 사례 일 뿐 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가 주적인 북한군에게 한국군 군복과 개인화기 공용화기를 지급하고 한국군에 편재를 해 놓고 전교사에 배속된 청죽회 고정간첩 장성들이 광주에 주둔한 북한군 이을설 중장의 작시를 받아서 작전을 했기에 조사 자체에 접근을 못한 것 이란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검찰과 국방부 그리고 518 진조위가 조사 자체를 포기했던 북한군 작전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내일 부터는 각개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은 육사 청죽회 고정간첩단에 의해 중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518에 대한 접근 방식과 철저한 보호란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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