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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범죄는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수많은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범죄는 형법에 의한 수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수립후부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범죄는 그렇게 해 왔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김대중 정부이후 투표계수기 도입 이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졌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은 물론이고 법률가들도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도입한 투표 계수기는 북한의 지령이었고, 북한은 김대중에게 차기 한국 대통령으로 노무현을 지명했었고, 북한은 김대중에게 투표 계수기를 통한 선거를 지시했기에 김대중 정권 이후의 선관위 범죄는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 논의해 중국이 화웨이통신장비를 개발하고 남한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를 네트워크화 시키고, 이 기반시설에 대한 서버를 반란의 도시이면서 북한의 지지기반 지역인 전라도 나주로 인터넷 진흥원을 옮기는 광역도시 기획을 김정일의 지명으로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자투표기 선거를 할 수 있는 3대 구성요소가 있는데, 첫째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킹 시스템인데, 이 네트워킹을 바로 김대중의 정통부 장관이 이상철이 구축을 했고, 둘째 선관위 네트워킹을 구축한 이상철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를 한국에 도입해 전국에 시스템화 했고, 셋째 대한민국 서버 전체를 나주로 옮기는 인터넷 진흥원 이전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의 범죄는 북한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범죄이고, 3대 부정선거 시스템에 종사자들은 고정간첩들이 대다수 라서 선관위 범죄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김대중 정부 이전의 부정선거는 당리당략에 의한 단순한 선거범죄로 처벌을 해도 무관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의 부정선거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중국 시스템과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단순한 선거범죄가 아니란 점을 국민들의 먼저 자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척모는 바로 이런 사실에 많은 정보를 구축하고 축척하고 있기에 이번에 모스탄 대사를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로 고발을 했고, 모스탄 대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전 경찰청장을 부정선거 교사 혐의로 명백한 증거를 갖고 고발을 할 것입니다.

 

지금의 부정선거는 단순한 당리당략에 의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위해 북한이 지목한 당선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이기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애국 시민들 께서는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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