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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김대중과 청죽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 공작 안읽고 말하는자 간첩


지금 한국에서 한국의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형법에 명시하지 않은 간첩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르는 간첩들입니다.

 

한국 형법에는 간첩죄는 명시되어 있으나,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방법으로 저질러지는 간첩행위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50만 고정간첩들은 합법적인 간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처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처벌하는데, 사실을 말하든 허위를 말하든 명예훼손이란 형틀에 걸어 놓고 새로운 간첩행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기술과 설비의 발달로 새로운 간첩행위를 양성화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서버를 반란의 도시 나주로 옮겨 놓고 새로운 간첩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기록되고, 그 기록은 8260KLO 비밀 조직에 의하여 다 확인된 내용인데, 이 책을 읽어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첩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이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북한이 국정원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설치해 통치하고 중국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설치하고 민주당에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설치해 통치하는 현 실정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위 사실의 배경입니다.

 

예를든다면, 군대에 보안사령부가 있고 정보사령부가 있는데, 보안사령부는 군내 동향파악이 주임무고 정보사령부는 대북공작이 주임무인데, 국정원은 바로 국가에 보안사령부와 정보사령부를 합쳐 놓은 기구라고 보면 되기에 국정원법에 “정보는 정치정보와 군사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말한다.” 명시해 있는데, 여기서 정치정보는 군대내 보안사령부 역할이고 군사정보는 정보사령부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치정보를 주관하는 권리를 중국에 상납을 한 사실이 8260KLO 공작활동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중국정보부가 한국의 정치정보 주권을 행사한 이후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자들과 그 지휘를 받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언론 등 종사자들은 다 간첩이 되는 것이고, 이들의 새로운 기술과 설비에 의한 새로운 간첩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고 50만 고정간첩들을 양성해 한국을 좀먹고 적화일정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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