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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동에 못간 한국군 위장 북한군 시신에 대한 정부의 책임

  • 작성자 사진: 정 담
    정 담
  • 2022년 7월 19일
  • 1분 분량



대한민국 군인이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은 법에 의한 강제 규정인데, 아무리 조작을 한 오인사격이라고 해도 교전 중 전사를 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오인사격이라고 조작을 한 31사단 영광 해안대대와 전차대대의 교전에서 전사한 장병들 모두가 동작동 28묘역에 안장되었고, 또 다른 오인사격이라고 조작을 한 교도대대와 11여단 교전 사건에서 전사한 모든 장병들이 다 28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전투 중 전사를 한 한국군 장병은 모두 다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유탄에 맞아 사망한 방위병도 출근을 하는 길이었다는 이유로 28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특전사 11여단 장병들에 의해 사살된 교도대대 장병 1명은 왜 국립묘지에 묘소가 없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교전 중 전사한 장병이라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가 없는 장병이기 때문이고, 518때 국립묘지에 갈수가 없는 전사자라면 그것은 북한군이기 때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국방부와 518 재단 그리고 518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엉터리 답변이나 궤변을 늘어 놓는다면 그것은 여적죄에 해당 되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소 고발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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