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북송금사건,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위험성
- 정 담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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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문을 열자 즉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국 FBI로 초청해 한국 금융권의 8조원 상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요청했었고, 윤정권은 미국의 요청 중 우리은행만 4023억원을 은행지점장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으로 국한 시켰고, 불법으로 외국으로 나간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에 대하여서는 일체 수사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확하게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가 북한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한 혐의로 이미 적색수배를 내렸고, 대구지법에서 우리은행 지점장 1심선고가 있은지 1달후에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를 러시아에서 체포해 구금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한미 양국의 입장차이는 미국은 한국 금융권이 해외로 유출한 8조원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 간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고, 한국은 8조원 중 우리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만 적용했고, 해외로 유출된 자금의 행방은 모른척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한국의 판결이 있기 전에 북한 해커들이 지난 2년간 1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으며, 평양이 이 자금을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했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한국은 조사를 축소했고, 급기야 이태원 사건을 빌미로 수사를 종결해 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고, 미국은 우리은행 사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종판결후 우리은행에서 해외로 무단 송금한 금액이 북한으로 흘러간 증거를 확보해 즉각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 갈수도 있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매매사업을 했던 중국인이 운영했던 캐나다 회사에 4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란 전쟁이 종결되고,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은행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 제재를 시행하면서, 다른 은행들이 자행한 대규모 외화 해외유출 조사를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지 다 아실 것이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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