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에서 시위에 나선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고 판단된 공수부대는 누가 강제 진압에 대한 직접 명령을 내렸고, 누가 철수 명령을 숨겼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진압부대인 공수부대의 철수 명령서에는 언제 공수부대를 철수 시키라고 명시했는지 1995.7.18 빌표한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 조서에는 21일 16:00 경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재가를 받아 철수 지시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996.10.17일 서울지검 3차 공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는 윤흥정 사령관이 육본으로 부터 1980.5.20 밤 8시에 특전사 시내 철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울지검과 국방부검찰 기록은 진압부대인 11여단 62대대 4지역 6지대장 신동국 중위의 도청앞 진단발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당시 도청앞에서 유일하게 실탄을 지급 받았던 11여단 62대대 4지역대 65명은 수협 빌딩에 배치되어 지급받은 400여발의 실탄으로 오후 3시 반부터 4시까지 군중들 속에 있던 비표시 연고대생들을 한명 한명씩 조준해 402명을 사살한 것으로 추후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서울지검과 국방부검찰 조서는 윤흥정 사령관이 신동국 중위가 사격명령을 내려 연고대생 402명을 사살한 사건이 막 끝난 시점에서 육본의 철수명령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공판에서는 이미 전날인 20일 밤8시에 철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고 공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명확히 조사를 해 윤흥정 사령관이 자칭 연고대생들이 20일 밤 8시부터 군분교 점령후 인근 도로 장애물 설치와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 절개절단을 한 야간전투공병 작업에 개입한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군분교 점령작전에는 광주교도소 습격사건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므로, 철저하게 광주 교도소 습격사건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왜 전교사는 용산에서 20사단이 육로 출발 정보가 도착하는 동시에 31사단 병력을 광주 교도소로 파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육본은 왜 21일 오후 5시에 긴급히 3공수를 교도소로 급파하고 31사단 철수 명령을 내렸는지도 밝혀야 한다.
욱군본부의 공수부대 철수 명령 시간의 정확성 판단은 518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육본의 20일 밤8시 공수부대 시내 철수 명령을 전교사가 숨기고 자칭 연고대생들과 군분교 점령 작전을 같이 벌이거나 묵인했다면 518은 국가반역 사건이 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왜 수사발표와 공판조서에 있는 공수부대 철수 명령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는 하지 않고, 도청앞 집단 발포 사실을 숨기고, 간헐적 사격으로 집단발포 희생자 402명의 시신 존재를 감추고, 21일 하루 종일 광주 전역에서 사망한 61명을 공수부대 집단발포 희생자로 꾸미고 42년 동안 국민을 속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애국노 정 담
서울지검 저때부터 빨간색이었군. 국방부 검찰이야 그렇다고 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