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사자가 국립묘지에 묘소가 없는 이유를 518 유공자법으로 막아 낸 국방부

1980년 5월 24일 광주인근 송암동에서 특전사 11여단 1,000여명 병력과 전교사 교도대대 8명이 교전이 벌어졌교, 그때 교전에서 11여단 장병은 8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36명이 불구가 되는 중상을 입었고 전교사에서 파견나온 장갑차 운전병 1명도 전사를 했고, 반격에 나선 특전사 병력에 의해 교도대대 병사 1명이 사살되고 7명은 생포가 되었습니다.
518이 끝나고 당시 전사했던 국군장병들은 모두 동작동 국립묘지 518 묘역인 28묘역에 안장이 되었는데, 유독 당시 전교사 교도대대 전사자 1명만 동작동에 묘소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간첩있다TV 김영자님이 국방부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을 언급을 하고, 왜 전교사 전사자 1명만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되었는지에 대하여 당시 교전을 했던 전교사 교도대대 출동 분대 8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닌 상황을 정보 공개를 한 것인데, 이런 질의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정법과 518 진상규명법을 들이대면서 국방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법률은 국군장병으로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게 되어 있었는바, 왜 전교사 교도대대 분대 전사자 1명만 국립묘지에 묘소가 없는지에대한 질의는, 이 전사자가 한국군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되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국방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국군 전사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 바, 전교사 전사자는 한국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시신을 빼돌려 처리했음은 이번 국방부의 정보공개 거절로 명백히 드러난 것인데, 국립묘지에 안장을 못한 교도대대 전사자가 북한군이었음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송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18은 전투교육사령부와 북한군이 저지른 군사반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