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 유럽연합에 가입한 폴란드에게 개혁을 요구를 했고, 마지막 사법개혁 단계에서 폴란드는 국회에다가 '국가사법평의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법관에 대한 징계, 해임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입니다.
민주주의는 3권분립이 원칙인데, 국회가 법원을 징계 해임한다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폴란드의 개혁을 거부하고 다시 하도록 요구했지만, 폴란드는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한다면서 폴란드 법원에 유럽연합법이 우선이나 폴란드 법이 우선이냐는 소송을 했고, 폴란드 법원은 폴란드 법이 우선이란 판결을 내려 유럽 연합의 사법개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유럽 연합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내놔라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유럽 연합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원금 재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최근 오데로 강의 오염 문제에서 폴란드 사법체제의 문제가 다 드러나 폴란드의 미개한 사법제도가 입방아에 오르면서 유럽 연합의 지원금 문제는 완전히 끝났고,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대금의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 입니다.
계약했다는데 뭔 말이 많냐 이러잖아요. 가격이나 수금 이런 건 신경도 안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