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짜 경찰서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정원은 각종 증거가 부족해 처벌은 커녕 강제 출국조차 시키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정보요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감시·압박하거나 기타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중국은 왜 안기부 요원들이 중국에서 북한 경찰을 안기부로 납치한 사건에 대하여 안기부 요원들을 다 구속했고, 납치되었던 북한 경찰은 체포해 고문을 했을까?
중국 정보부 요원들이 한국에 와서 공공연히 업무를 자행한다면 이것은 주권침해에 대한 것 임에도 왜 관련 법규가 미약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중국 정보부 요원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을 과거 천용택 국정원장이 중국 정보부에 보장을 해 주었기 때문이고, 국정원의 한국내 정치정보 권리에 대한 지휘는 중국 정보부가 한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래 영상은 미국 국회 도서실에 영구 보존되는 영상자료로서 럼블 폭파에 대비해 저장합니다
와 ~ 아카이브 서버로 열어서 지우는군요. 민감한 정보는 바로 바로 지우는군요. 나주 인터넷 정보원 미국에 신고하세요.
이런게 바로 국정원이 중국으로 넘어 갔다는 증거.... 나라도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