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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강제구속 유죄는 강제도피 한두건이 아니라 상습이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란 누명을 씌워 대통령직을 뺏고 강제구속을 했고, 임기가 많이 남은 카이 사장에게는 공금횡령죄를 뒤집어 씌어 강제 구속했으나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죄가 명백한 이종섭 국방장관이 피소되자 수사에서 죄가 드러날까봐 출국금지된 범죄피의자를 도주대사로 임명해 강제도피 출국을 자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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