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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 담

국방부 “518 북한군 확인할 수 없다”고? 교도대대 전사자 왜 동작동에 묘지 없나?



국방부는 2019-02-12일 경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2005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와 확보자료 등에서 북한군의 개입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발표했던 518 당시 특전사 11여단과 교도대대 오인사격이라고 발표했던 사건에서 특전사를 공격했던 교도대대 조교가 특전사 반격에 의해 전사했는데, 이 교도대대 조교의 묘소가 동작동 국립묘지 518 묘역에 묘소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전투교육사령부 소속 교도대대 조교라면 한국 군인인데, 군인이 작전명령을 받고 전투에 임하다 전사를 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인데, 왜 교도대대 조교만 동작동 518 묘역에 묘소가 없고, 대신 광주통합병원 소속의 방위병을 전교사 소속의 방위병으로 둔갑시키고, 퇴근을 해 영외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왜 전교사로 출근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조작해서 518 묘역의 전사자 비석 숫자를 맞춰 놓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전교사 소속의 장갑차 운전병으로 11여단 63대대 대대장 장갑차 운전병으로 파견나갔던 이병택 하사를 전교사 소속 조교라고 거짓말로 민원인을 속이려다가 민원인이 그 사실을 따지고 들자 모든 자료는 518 진상조사 위원회로 넘겨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518 진상조사 위원회에 알아 보라고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시지 않겠지요.


그런데, 518 진상조사 위원회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민원을 제기 한지가 1달이 넘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국방부가 518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북한군 시신을 감춘 사실에 대한 조사를 기피할 경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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