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는 국회의 고도적 반미행위

국회는 구글이 한국의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하므로 한국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로 그런 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버 산업은 글로벌 사업으로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로 양분되는데, 인터넷망은 글로벌 차원에서 어느 나라이건 인터넷망 사용료는 무료이나, 단지 인터넷망에 접속을 할 때는 접속료를 내야 하는게 글로벌 규칙이며, 접속료는 해당국가에 내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인터넷망 사업자는 컨텐츠 사업자들이 많아야 망 접속료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인데, 컨텐츠 사업자가 사업을 잘해서 접속이 많으니 갑자기 접속료가 아닌 망사용료를 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한국 국회는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컨텐츠 사업자가 망을 많이 사용해서 망에 부하가 걸리거나 트래픽이 폭증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양자가 서로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양자가 합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용을 많이 하는 측이 해결을 해 주는 것이 국제 관례인데, 무조건 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망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들에게는 접속료를 내고 또 망사용료를 내라고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컨텐츠 강국이 망사용료를 독점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 가게 되면 한국은 더 비싼 비용을 물어 내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로 몰리게 되고, 결국 이런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국회의 처사는 고도의 반미행위로서 최종적으로 한미갈등을 불러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