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만 경찰에게 선거법 162조 2항에 규정된 투표지 촬영 금지 조항을 투표용지라고 허위로 경찰 휴대용 단말기에 보이도록 해, 투개표장에서 선거감시단이 가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단말기 피싱 단속 사기를 시행했습니다.
법원은 투표지를 유권자가 기표를 한 투표용지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하고 있고, 기표를 하지 않고 출력된 용지를 투표용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에서 광주에 있는 경찰 단말기 서버에 가짜 정보 즉, 투표지라는 법율적 용어를 투표용지라고 가짜 허위 정보를 입력시키고,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듯 국민들을 상대로 단말기 피싱 사기를 치면서 부정선거 단속 사기를 벌였습니다.
경찰청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은 모바일 단말기 정의, 관리자, 담당자, 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단말기 소유는 경찰청장 명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밝혀진 선거법 단속 경찰들이 휴대한 단말기에 가짜 허위 정보를 광주에 있는 서버에서 모니터로 전송해 국민들에게 단속사기를 한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저지른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행위 입니다.
경찰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경찰 단말기 피싱 수법으로 단속 사기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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